본 문서에서는 유럽연합(EU)의 원료의약품 마스터 파일(ASMF, Active Substance Master File) 제도에 대해 다룹니다. ASMF는 미국의 DMF와 비교하여 제출 자료의 내용, 적용 범위 및 등록 절차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유럽 의약품 마스터 파일(EDMF, European Medicines Master File)로 알려졌던 ASMF는 원료의약품(API)에 관한 기밀 정보를 포함하는 기술 문서로서, API 제조업체가 EMA 또는 EU 회원국 의약품 규제기관에 제출합니다. ASMF는 사람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의 판매허가 신청(MAA, Marketing Authorization Application) 또는 판매허가 변경(MAV, Marketing Authorisation Variation)을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ASMF의 목적은 API 제조업체의 지식재산 또는 노하우를 보호하는 동시에, 완제의약품의 판매허가 신청자 또는 허가권자가 API를 포함한 완제의약품의 품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ASMF는 다음 유형의 API 신청에 적용됩니다:
단, 바이오의약품은 ASMF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혈액제제는 별도의 플라즈마 마스터 파일(PMF, Plasma Master File) 제도가 적용됩니다.
API 제조업체가 ASMF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완제의약품의 판매허가 신청과 연계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위임장(LOA, Letter of Authorization)이 필요합니다. 사람용 의약품 관련 ASMF는 전자 공통기술문서(eCTD)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동물용 의약품 관련 ASMF는 상황에 따라 eCTD 또는 NeeS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ASMF 문서 작성
2. ASMF 등록번호 부여를 위해 2주 전에 신청 권한을 확보하고 EMEA/ASMF 요청 양식 제출
3. ASMF 등록번호 부여
4. CESP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하고 LOA 제공
5. 등록 완료 후 연계(linkage) 검토 준비 대기
6. 연계 검토 후, 해당 완제가 DCP 대상인 경우 타 국가에서 추가 연계 검토 필요
ASMF 심사 절차는 ASMF를 참조하는 완제의약품의 판매허가 신청 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1. ASMF 보유자가 완제의약품 신청자에게 참조 권한을 부여하며, 완제는 CHMP가 ASMF를 심사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을 제공하여 ASMF를 참조
2. 완제의약품 신청서 제출
3. CHMP 또는 회원국 의약품 규제기관의 기술 심사
4. 추가자료 요청 및 답변 제출
5. 완제의약품 승인 후 해당 완제에 대해 ASMF 사용 가능
ASMF 자체에 대한 ‘승인/반려’ 개념은 없으며, 보완자료 제출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지속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해당 완제가 다른 NP, MRP에서 사용되거나, ASMF가 다른 완제의약품 신청에 사용되는 경우 ASMF는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ASMF 평가의 조화를 도모하고, 관할 규제기관 및 ASMF/판매허가권자의 규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Worksharing Procedure(WP)가 마련되었습니다. WP의 목적은 여러 회원국 규제당국이 동일 버전의 ASMF-AR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WP 절차
1. 주 RMS가 ASMF를 심사
2. ASMF-AR을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3. 마스터 CMS가 AR에 대한 품질 심사를 수행하여 확인 및 이슈 제기
4. 서브 RMS/CMS가 AR에 대한 품질 심사를 수행하여 확인 및 질의 제기
5. 마스터 RMS가 AR을 개정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WP의 장점
WP는 단일 국가 심사에서는 뚜렷한 이점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DCP, MRP 절차 또는 한 국가의 NP 이후 타 국가 NP를 고려하여 등재하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ASMF의 전체 내용은 상세한 과학적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SMF 제출자료는 신청자 파트(Applicant Portion, 즉 공개 파트 AP)와 제한 파트(Restricted Portion, 즉 기밀 파트 RP)로 구분됩니다.
AP
API 제조업체가 완제의약품 판매허가 신청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주로 완제 회사에 공개 가능한 정보로 간주됩니다. 다만 AP 역시 기밀 문서이며, ASMF 보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출할 수 없습니다.
RP
생산공정, 품질관리 및 공정밸리데이션 등을 포함할 수 있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API 제조업체가 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합니다.
- 커버레터
- 접근 허가서(Letter of Access)
- 제출 세부사항 양식(Submission Details Form)
- 전문가 이력서(CV)
- 2.3 QOS
- 2.3.S 원료의약품(API)
- 2.3.S.1 기본 정보
- 2.3.S.2 제조
- 2.3.S.3 특성 규명
- 2.3.S.4 원료의약품 품질관리
- 2.3.S.5 비교 제품
- 2.3.S.6 포장재 및 용기
- 2.3.S.7 안정성
- 2.3.A 부록
- 2.3.A.1 시설 및 장비(생물학적 또는 생명공학 제품)
- 2.3.A.2 외인성 요인 평가(실제 2.3.A.1에 기반한 기술)
- 2.3.A.3 첨가제
- 2.3.R 지역(Regional) 정보
a. RP에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정 흐름도 및 간략한 설명만 요구됩니다. 다만 최종 제품이 추가 멸균되지 않는 경우, 멸균 공정에 대한 완전한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AP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상세 정보
c. 신청자 또는 허가권자에게 관련된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d. 신청자 또는 허가권자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에 특이적으로 관련된 파라미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e. 공정 관련 불순물을 제공하고, 해당 불순물에 대해 신청자는 최종 원료의약품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확인(affirmation)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f. 제조공정의 상세 기술, 원자재 관리 및 공정밸리데이션에 관한 정보.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MF 제출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반복적인 보완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요구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ASMF에서 흔히 지적되는 결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Proregulations의 전문팀은 EU ASMF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함께,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견고한 ASMF 작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관심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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