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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약품 등록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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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을 보호하고 환자가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법령에 따라 중국 내 의약품 등록을 총괄·관장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중국 의약품 등록 규제체계를 분석·해석하여, 제조업체가 중국 의약품 등록 요건을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국 의약품 등록 개요

중국의 의약품 등록이란 의약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의약품 임상시험, 의약품 시판허가, 재등록 등과 관련한 신청 및 보완(추가) 신청을 NMPA에 제출하고, 감독·규제 당국의 엄격한 심사·평가 절차를 거쳐 해당 신청의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의약품 등록의 목적은 시판되는 모든 의약품이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신청인은 비임상 및 임상시험 자료와 함께 제조 및 품질관리(QC) 정보를 상세히 제출해야 하며, 심사부서는 의약품의 유효성, 위험성 및 표시(라벨링) 정보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평가합니다.

의약품 시판허가의 목적

의약품 규제당국 관점

  • 제출(신고) 자료를 통해 신청인이 시판허가권자(MAH)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확인
  • 시판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관리 수준을 보장

신청인 관점

  • 의약품 시판허가 취득은 제품의 시장 출시 직전 최종 단계
  • 의약품의 합법적 제조 및 판매 등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확보

의약품 등록 분류

중국의 의약품 등록은 중약(한약), 화학의약품, 생물학적제제로 구분됩니다.

중약(한약): 혁신 중약, 개량형 신(新)중약, 고전명방 기반 중약 복합제, 동명·동방(同名同方) 제제 등으로 분류됩니다.

화학의약품: 혁신 화학의약품, 신·개량 화학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등으로 분류됩니다.

생물학적제제: 혁신 생물의약품, 개량형 신(新) 생물의약품, 기허가(시판) 생물학적제제(바이오시밀러 포함) 등으로 분류됩니다.

의약품 등록 절차

비임상(전임상) 연구

제제(약학) 연구: 처방 구성, 불순물, 안정성 등을 확인합니다.

약리 연구: 의약품의 생물학적 활성 및 작용기전을 평가합니다.

독성학 연구: 급성·만성 독성시험을 포함하여 유전독성, 발암성 등 특수독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비임상 연구 결과는 해당 의약품이 임상시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시판허가 신청을 위한 중요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임상시험

  • 임상시험 신청: 제출자료 요건에 따라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합니다.
  • CDE 심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험 실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CDE 웹사이트를 통해 승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기한 내 통지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인은 의약품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 임상시험계획(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윤리위원회(IRB/EC) 심의를 통과합니다.
  • 1/2/3/4상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BE) 시험 수행: 임상시험은 승인 후 3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 임상시험 결과 등록.

시판허가

  • 접수(Acceptance) - 5일 이내

신청인은 의약품 등록 분류에 따라 관련 신청(신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사(Evaluation) - 200일 이내

CDE는 약학, 의학 등 기술 인력을 조직하여 요건에 따라 접수된 시판허가 신청을 심사하며, 심사 과정에서의 위험도에 근거하여 의약품 등록에 대한 실사·검사(검증 및 점검)를 개시합니다.

  • 실사/검증(Verification) - 심사 완료 40일 전

CDE가 의약품 등록 개발 및 생산에 대한 현장 실사(검증)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심사 기간 중 CFDI에 통지하여 실사를 조직·수행하게 하며, CFDI는 실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CDE에 회신하여 종합 검토에 반영합니다.

  • 검사(Inspection) - 60일 이내

표준(규격) 심사 및 검체(시료) 시험을 포함합니다. 동일 품목에서 국가 의약품 표준이 존재하고 동일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검체 시험만 수행하면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표준 심사와 검체 시험을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 종합 검토(Comprehensive review) - 20일 이내

CDE는 의약품 등록 자료, 실사 결과, 시험 결과 등을 근거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승인(Approval) - 10일 이내

종합 검토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의약품의 시판이 승인되며 의약품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다음 기간은 관련 절차의 법정 처리기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신청인이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데 소요된 기간, 실사 후 시정조치 기간, 요구에 따른 제조공정·품질기준·규격의 확인(검증) 등에 소요된 기간 등

(2) 신청인 사유로 인한 실사·검사 지연, 전문가 자문회의 소집 등에 소요된 기간

(3) 법령 규정에 따라 심사·승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 중단 기간 동안 소요된 시간

신속 시판 및 등록 절차

  • 혁신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프로그램

생명 또는 삶의 질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질환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혁신의약품 또는 개량형 신약으로서, 효과적인 예방·치료 수단이 없거나 기존 치료수단 대비 명확한 임상적 우월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 조건부 승인(Conditional Approval) 프로그램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중증 생명위협 질환 치료제, 공중보건상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 중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에 긴급히 필요한 백신,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긴급 필요로 인정한 기타 백신 등에 해당합니다.

  • 우선심사·승인(Priority Review and Approval) 절차

공급부족 의약품, 주요 감염병 및 희귀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한 혁신·개량형 신약, 소아용 의약품의 신규 품목·제형·규격, 질병 예방·통제에 긴급히 필요한 백신 및 혁신 백신 등에 해당합니다.

  • 특별 승인(Special Approval) 절차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적용됩니다.

시판 후 변경(Post-market changes)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의 관리가능성(통제가능성)과 영향 정도에 따라, 승인형 변경, 신고(등록)형 변경, 보고형 변경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재등록(Re-registration)

허가권자가 등록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부서는 시판 후 평가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해당 의약품의 재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글로벌 규제준수(컴플라이언스) 전문기관으로서 Proregulations는 중국 의약품 등록의 절차적·기술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제약사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등록 관련 컨설팅 및 규제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당사 서비스에 관심이 있거나 상세 정보가 필요하시면 문의하기를 통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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