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서 화장품 시장은 규모가 크며 높은 비즈니스 기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수입 및 무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KPTA)가 관리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화장품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담당합니다.
대한민국 화장품의 전반적인 규제 법령은 「화장품법」이며, 여기에는 화장품의 정의, 화장품 감독, GMP, 업계 의무사항, 광고에 관한 일반 원칙 등이 포함됩니다.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은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으로 구분됩니다. 기능성화장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효능·효과를 갖는 제품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화장품을 수입·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마케팅허가권자(MAH)로 등록해야 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화장품 등록(해당 시),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일반화장품의 수입신청은 KPTA의 승인을 통해 처리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은 국내 유통 전 MFDS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MFDS 고시(한국 기능성화장품 기준서, KFCC)에 따라 고시된 제품 또는 기존에 승인된 제품과 유효성분, 기능, 용도, 제형, 규격 및 시험방법이 동일한 제품.
MFDS는 살균제, 보존제, 자외선 차단 성분 및 기타 사용 제한 성분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MFDS의 “Cosmetic Regulatory Framework in Korea” 매뉴얼에는 화장품의 사용금지 및 사용제한 성분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규제 요건에 따라 화장품 포장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내용량 ≤10g 제품
(2) 내용량 >10g 제품
Proregulations는 대한민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 화장품 기술팀은 대한민국 화장품 수입과 관련된 제품 심사·등록, 처방(포뮬레이션) 및 라벨 검토 등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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